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련된 법령과 기 질의회신 (재일46300-2865,1997.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관련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A, B, C, D, E 5인이 각 1/5씩 지분소유하고 있던 건물과 인근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F는 재건축하여 신축건물의 소유지분을 종전의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구분등기 하기로 약정을 체결.
- 위 약정당시 재건축건물은 지상10층 연면적 2,340평이었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지상 15층 연면적 3,000평으로 증가됨.
- 설계변경으로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확대되어 지하 1층에 대한 A, D, E의 지분이 줄자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소유지분 중 B가 40평, C가 30평을 A, D, E에게 양도
- A는 지하 1층에 대한 지분 중 점포 3.84개씩의 소유지분을 D와 E에게 양도하는 대신 D와 E로부터 그들이 11층 내지 15층 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지분 및 B와 C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위 합계 70평을 단독으로 A가 등기하기로 함.
- 건물의 완성후 소유지분의 등기시 당초 약정과는 달리 A가 D, E로 교환한 지분과 B, C로부터 양도받아 단독 등기하기로 한 총 70평의 소유지분은 전부 F의 공유지분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
- 이에 A와 D가 원고로서 B, C, E, F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말소등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F는 A로부터 인수한 11층에서 15층까지의 지분 등에 대하여 인수대금 954,046,60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1. 3월에 받았음.
-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96. 7월을 양도시기로 보아야하는지 또는 매매대금과 목적물을 확정지어준 판결일인 2001. 3월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의 구법:1996년도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6년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300-2865,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