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매입ㆍ매도시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 세금추징과 처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31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 42조1항에서는 “제38조. 제39조의 2.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 분할. 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 중 “제41조의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의 의미가 특정법인(2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 아닌 법인과도 법제 41조에서 규정한 거래가 있으면 방법과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