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 증여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ㆍ제39조의 2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ㆍ분할ㆍ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 - 10573 ( 2001. 4. 13 )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