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을 분양취득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9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2002.4.1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88, 2002.04.15 1. 귀 질의의 경우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므로,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2000.8.29 ○○시 ○○구 ○○동 ○○아파트 취득(미거주) ○ 2002.1.15 ○○시 ○○구 ○○동 ○○아파트 취득(미거주) 【질 의】 ○ 상기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 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88,2002.04.15 【제목】 2001. 1. 16 1주택 취득후 2002. 1. 29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세비과세 대상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 【질의】 2001. 1. 1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 1. 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므로,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