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58,1999.06.30호, 제도46014-12640,2001.08.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58, 1999.06.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세대가 1주택(A)을 10년 소유하고 살다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일 : 2002.4.12) 이주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B)를 2002.7.30 잔금을 치루고 취득함. 【질 의】 1. 이 경우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2003.7.30까지 종전주택인 A주택(주택멸실되고 분양권만 남아 있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양도소득세 납부하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A주택(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3. 재건축한 주택(A')이 준공된 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이내에 보유4년, 거주4년된 새로운 주택(B)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4. 재건축한 주택(A')이 준공된 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이내에 재건축한 주택 (A')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 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4. 3 개정) 1. ~ 2 생략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996. 3. 30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0.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258,1999.06.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 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같은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제도46014-12640,2001.08.1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당해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이후 2년이 경과 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밑줄친 “ 2년이 경과” 는 2002.3.3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개정으로 중복보유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으므로, 귀 질의 경우 “1년이 경과”로 이해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