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 지급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68,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일46014-2968, 1997.12.17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9.30. 부지조성공사가 완성된 토지를 ○○공사로부터 1997.5월에 장기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마지막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12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소유권이전등기는 양수자가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 하였음)
- 위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5.12.30 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1996.03.30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68,1997.12.17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