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6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 지급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68, 1997.12.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일46014-2968, 1997.12.17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9.30. 부지조성공사가 완성된 토지를 ○○공사로부터 1997.5월에 장기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마지막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12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소유권이전등기는 양수자가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 하였음) - 위의 경우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5.12.30 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1996.03.30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68,1997.12.17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