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출자하여 신규로 설립한 법인에 증여자가 임대용 빌딩을 증여하는 경우에 그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질의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수증된 재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 법인세만 과세되고 주주들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수증된 재산에 대하여 당해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당해 법인의 수증익에 대하여 당해법인에 증여자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법인에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일, 을설이 타당하다면 관련 법 규정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