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5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서로 접하고 있는 5필지의 토지를 1985. 6. 19 취득한 후 5필지 중 한필지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 5필지(취득당시 및 지목 변경 전까지는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비슷하였으나 지목 변경 후 현재는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36,000/㎡ 나머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275,000/㎡으로 차이가 많이 남)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했으나 한필지상의 지상 건물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여 전체 토지를 이용하여 재건축 등이 용이하도록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자산(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기준시가)을 양도자산(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