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부의 상속세 신고전에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9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부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자(이하 ‘부’라고 한다)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조부 또는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조부의 상속재산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같은법 제31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조부(갑)가 사망한 지 1개월 후 부(을)가 사망함에 따라 자(병)가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을의 고유의 재산이 병에게 상속되는 것과는 별도로,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갑의 재산이(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아버지 을에 모두 상속되도록 분할함으로써) 을의 상속인인 병에게 전부 상속된 경우에 - 이를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