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6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692,1999.04.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92, 1999.04.09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1997년도에 수용되었고 잔존 부수토지가 2001년도에 재차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92,1999.04.09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2000.1.1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