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과 기질의 회신문 재일46014-559(1996.03.0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표현한 “사업소득세”와 관련하여는 당해 조합의 정관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59, 1996.03.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질의인은 ○○구 ○○동 ○○번지 토지 소유자이며, 동 토지 일대 소유자등은 ○○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3조
, 동법 제11조제5항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인가 결정을 받은후, 동법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동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수행을 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질 의】
○ 동 조합이 동법 제27조 내지 제52조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시
1. 조합명의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조합원의 토지비율에 따라 조합 명의로 부과되는지 여부
2.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동조합의 조합원이 각자 토지비율에 따라 조합명의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동 사업소득이 각 조합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
○ 동 조합이 환지방식과 동법 제21조 내지 제76조에 의한 수용방식의 혼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시
1. 조합명의로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조합원의 토지비율에 따라 조합 명의로 부과되는지 여부
2. 수용당한 조합원도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지 여부
3. 수용당한 조합원에게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동사업소득과 양도소득도 수용당한 조합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 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체비지”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59,1996.03.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