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결산월 12월)는 2000년 6월 말일자로 B회사(결산월 9월)을 흡수합병하였음 각사의 연도별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 A사 사업연도 B사 2000.1.1~12.31 (*)100,000,000 1999.10.1~2000.6.30 (**)1,000,000,000 1999.1.1~12.31 500,000,000 1998.10.1~1999.9.30 △100,000,000 1998.1.1~12.31 300,000,000 1997.10.1~1998.9.30 △50,000,000 (*) 2000. 6. 30 이후는 합병된 순손익액임 (**) 2000. 6. 30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됨 (질의)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통칙 63-56…12에 따라 계산할 때 순손익액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결산기가 서로 다른 두 법인의 합병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존속법인의 결산월로 환산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766,666,666 │ ├──────────┼───────────┤ │ 상속개시전 2년 │ (*2)758,333,334 │ ├──────────┼───────────┤ │ 상속개시전 3년 │ (*3)237,500,000 │ └──────────┴───────────┘ | 사업연도 | A사 | 사업연도 | B사 | 2000.1.1~12.31 | (*)100,000,000 | 1999.10.1~2000.6.30 | (**)1,000,000,000 | 1999.1.1~12.31 | 500,000,000 | 1998.10.1~1999.9.30 | △100,000,000 | 1998.1.1~12.31 | 300,000,000 | 1997.10.1~1998.9.30 | △50,000,000 |
| 사업연도 | A사 | 사업연도 | B사 |
| 2000.1.1~12.31 | (*)100,000,000 | 1999.10.1~2000.6.30 | (**)1,000,000,000 |
| 1999.1.1~12.31 | 500,000,000 | 1998.10.1~1999.9.30 | △100,000,000 |
| 1998.1.1~12.31 | 300,000,000 | 1997.10.1~1998.9.30 | △50,000,000 |
| [ 질 의 ] |
| (*1) 100,000,000+1,000,000,000×6/9 (*2) 500,000,000+1,000,000,000×3/9+△100,000,000×9/12 (*3) 300,000,000+△100,000,000×3/12+△50,000,000×9/12 〈을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단순히 합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 │ 상속개시전 1년 │ (*1)1,100,000,000 │ ├──────────┼───────────┤ │ 상속개시전 2년 │ (*2)400,000,000 │ ├──────────┼───────────┤ │ 상속개시전 3년 │ (*3)250,000,000 │ └──────────┴───────────┘ (*1) 100,000,000+1,000,000,000 (*2) 500,000,000-100,000,000 (*3) 300,000,000-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