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867(1996.4.3), 재산(상속)46014-870(2000.7.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중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의 환급여부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별 상속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867, 1996.4.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67, 1996.4.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