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72,1997.12.17 및 재일46014-2693,1997.1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일46014-2972, 1997.12.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영위하고자 ○○시 소재 답 4,126m² 중 619m²를 농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1996.11.6)하고 1997.4.1 잔금을 지급하였음. - 매매당시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매입후 1년이 지나야만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하여 잔금을 지급하고도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보육시설을 1999.1.20준공하였음. - 위 양도토지(619m²)가 분할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2001.12.17)되면서 1999년 공시지가가 높아지자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여주지 않고 있음. -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인 바, 당해 토지의 양도가 1.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1997.4.1 로 보아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대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1997년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997년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7년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72,1997.12.1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693,1997.11.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