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46014-10135, 2002.11.22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11월 26일 예규변경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에 대한 사례 중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한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는 대부분 분양권으로 존재하는 바 위의 사례가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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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