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사주재자는 호주 외의 가족들 중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혈족과 그 배우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를 말하는 것(민법 제779조)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받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황) - 피상속인은 이북출신인 ○○○의 무남독녀로 생전에 매입한 임야에 친정조부모, 친정부모의 묘지를 조성하여 제사를 지내던 중 피상속인의 차남(미국시민권자)에게 외가의 제사를 주재할 것을 당부하고 사망함(1993. 7. 26) - 상속인들은 위의 임야를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1994. 12. 6)한 후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차남이 단독으로 상속 받음(1996. 7. 11) (질의) 1. 외손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양임야를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해당 여부 및 지분변동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외손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