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재일46014-779,1997.04.01 및 재일46014-529,1995.3.6 및 재일01254-556,1992.03.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79, 1997.04.0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79년 질의자 부친 1주택 취득 1983년 피상속인(부친) 사망으로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음 (모친, 본인: 각인6/24, 미혼누나 2인 : 각인 4/24, 출가녀 4인 : 각인 1/24) 1994년 상속주택 재건축 (신축 건물 : 모친과 본인 각자 1/2, 토지는 종전 지분대로 유지) 2002.2월 상기 재건축 주택 양도 (양도시 토지지분은 8명이 지분별 공유상태이나 건물지분은 모친과 본인 2명만 공유) 【참고사항】 상속당시 출가한 누나들은 매형명의로 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당시 미혼이었던 누나2명도 현재 출가하여 매형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1서2153 (2001.12.15) 상속받은 주택지분(토지+주택)중 주택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토지지분만을 양도한 경우 ,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재일46014-779 (1997.04.0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가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529 (1995.3.6)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01254-556 (1992.03.05)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