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0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04,1998.5.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804, 1998.05.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가. 주택 취득ㆍ양도 현황 ○ 99. 4월 ○○시아파트 취득 ○ 2000. 3월 ○○시○○아파트 취득 ○ 2002. 9월 ○○시아파트 양도 ○ 2002. 11월 ○○시 ○○동 ○○아파트 취득 ○ 2003. 1월 24일 ○○시 ○○아파트 양도 나. 거주 현황 ○ 2000.3.19~2003.1.26=>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 ○ 2003.1.27~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마을 ○○아파트 ○동-○호 다. 직장이전 현황 ○ 2000.5월 ○○사무소 퇴사(○○도 ○○시 소재) ○ 2000.5월 ○○사 입사 (○○도 ○○시 소재) ○ 2001.10월 ○○사 퇴사 ○ 2002.2월~현재까지 ○○ 입사 (○○시 ○○구 소재) 【질 의】 ○ 2003.1.24 양도한 ○○도 ○○시 ○○아파트가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생략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04,1998.05.0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