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00,2000.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타인명의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