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3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44, 1999.08.1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44, 1999.08.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임야를 출연 받았으나,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상 학교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때 출연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속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③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544, 1999.08.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