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86 (2001.1.26), 재삼46014-1541(1999.8.13), 재삼46014-92(1999.1.15), 재산(상속)46014-1218(2000.10.10), 재일46014-1305 (1999.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여부는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86, 2001.1.26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 매매를 위임하면서 소유권은 남편명의로 하라고 하였으나 부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1.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남편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
2.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남편명의로 등기할 경우 과징금과 부과되는 세금
3. 재판도중 합의가 되어 매도용으로 소유권을 남편에게 이전시키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4.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남편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5. 위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28 개정)
1.호이하 : 생략
○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2. 12. 21 개정)
③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8-6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86 (2001.1.26)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46014-1541 (1999.8.13)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997.1.1. 이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
○ 재삼 46014-92 (1999.1.1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및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305 (1999.07.05)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