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생략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98년 10월 미분양된 18평 소형아파트(○○시 ○○ 소재) 5채를 분양받아 구청 및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99년 12월경 18평형 소형아파트 1채를 추가 분양받음
○ 처음 구입한 아파트 5채중 1채를 2002년 10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질 의】
○ 상기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아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1998. 12. 31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 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 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생략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