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가 B에게 B의 건물을 담보로 25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음.
○ A가 채권에 갈음하여 변제받은 부동산을 1995.6.8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1996.12.30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 12. 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994. 12. 22 개정)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