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5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추정이익”은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 순손익가치는 특별손익의 증가로 인하여 시행령 제5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두 회계법인에서 추정이익 평균액인 @ 5,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보받았으며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순자산치가 @10,000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두 가액 중 큰 금액인 순자산가치(@10,000원)로 신고함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착오로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무서장의 조사착수후 제출하였음 [질 의] 위와 같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한 바 있으나,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착오로 그 추정이익 산정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001. 4. 3 신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