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8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1세대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01254-1776(1990.09.17)호와 국심 91중1138(1991.08.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1776, 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① 상속개시당시 3주택인 세대(세대구성 ⇒ 부 : 2주택, 삼남 : 1주택, 모친,장남,이남 : 무주택)가 1987년 부의 사망으로 부의 주택을 장남(대지-227평은 본래 장남소유이고 건물-27평만 상속)과 이남이 각각 상속 받고 ② 그 후 1990년 삼남의 사망(모와 별도세대)으로 모가 상속받고(상속당시 세대구성 ⇒ 장남 : 상기상속1주택, 이남 : 상기상속1주택, 모 ; 무주택) ③ 그 후 1998년 장남 1주택 추가 취득 상기의 경우로서 양도당시 모와 장남이 동일세대인 경우(1세대3주택)와 분리세대인 경우(장남 : 1세대2주택, 모 : 1세대1주택) 1. 장남이 1998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장남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3. 장남이 상속받은 주택을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4. 모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5. 이남이 상속받은 주택을 1991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1 ~ 3 생략 ② ~ ⑧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4,2000.10.12 【질의】 본인은 1983. 9. 5에 주택(여기서 A주택으로 규정하기로 함)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1998. 6. 3에 1주택(B주택으로 규정하기로 함)을 보유하고 있는 부친에게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같이 거주하여 왔음. 그후 1997년경 A주택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999. 5. 17에 사용승인을 받아 보유하여 오던중 부친의 2000. 6. 26에 사망으로 부친의 소유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음. 이후 2000. 7. 29자로 A주택을 양도하는 바, 질의사항 본인은 종전 소유주택(재건축아파트)을 위 규정대로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간의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1주택에서 제외되어 상속개시일 현제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고 이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된다고 볼 때, 재건축아파트(A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재건축아파트(A주택)를 양도시 1세대1주택 3년 이상 비과세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회신바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842,1994.03.29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 재산01254-1776,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국심91중1138,1991.08.17 【제목】 1세대2주택자의 거주기간 계산 【요약】 1세대 2주택을 보유했던 거주자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함. 동지:국심 91서 861 (1991. 7. 23) 국심 91서 752 (1991. 8. 19) 국심 91서 1124 (1991. 8. 22) 국심 92전 204 (1992. 3. 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