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6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채권형 및 주식형펀드)의 상속재산평가방법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갑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있는 그대로 수익증권의 상속개시당시 기준가격(시가) 자체로 한다. 기준가격에는 이미 원천징수당할 세금까지 순수한 현금흐름이 이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금을 차감해서는 안된다. 을설 : 수익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혼합상품이고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시 주식배당수익과 채권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상속재산평가시에도 시가에서 미실현되어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원천징수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정확한 수익증권의 상속재산평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해석을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종래 예규에 의하면,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간신문 등에 게재되어 있는 매매기준가(무신고 및 신고누락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재삼01254-257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만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재삼46014-3743,99.10.25) 은행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재삼46014-1639,99.9.6)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일응 갑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채권과 주식 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발생하는 주식배당수익 및 채권이자수익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관련법령을 다시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부탁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보충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수익증권은 상큼한 안정혼합 주식형으로 주식에 30%, 채권70%를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수익의 지급은 고객이 수시로 요청시 주식부분의 매매차익 및 배당수익과 채권부분의 이자수익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정확히 얼마의 금액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펀드의 기준가격이 25,000,000원이고 아직 지급하지않았지만 그 시점에 발생한 채권이자수익이 250만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가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