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8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징세 46101 - 703, 1998. 3. 2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03, 1998.3.25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 | [ 회 신 ] | | 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 전 압류처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질의2) 정관ㆍ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 86누 744 (1987. 4. 14)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함. ○ 징세 46101 - 703 (1998. 3 . 25) 【질의】 1. 당교회는 (재)○○총회 유지재단 소속으로 1986. 8. 3 교회를 설립하여 복음전도, 선교,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도들의 헌금으로 「○○ ○○○교회」명의로 교회를 취득하였음. 그리고 1995. 2. 11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격없는 단체 고유번호(000-XX-00000)를 교부받았음. 그런데 최근 도시확장과 주위 여건이 복잡하여 현재 교회를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거주자로 보아 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종교등 보급 기타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세법상 법인으로 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힘듬.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 에 보면 법인격없는 단체가 ㆍ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ㆍ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보관할 것 ㆍ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당 교회는 붙임 서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질의 1)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2) 법인으로 등록하여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3) 아니면, 법인격 없는 단체지만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신도들의 헌금으로 기본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므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에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