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7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002.03.13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3058, 199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058, 1994.11.28 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2.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상증법 제7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상속받은 토지로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통지전에 물납신청 재산의 일부에 해당되는 세액을 현금 납부하고, 그 현금납부분에 대한 물납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3058, 1994.11.28 1.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2.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