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 양도주식 : 비상장주식 (단,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함)
ㆍ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시가”(소득세법상 기준시가) => 30,000원
ㆍ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가액 (상증법상 평가액) => 10,000원
거주자가 2000년도 중에 상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시가”금액인 30,000원으로 거래한 경우
이 거래가 시가를 초과하는 거래(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의제양도가액)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
(갑설)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대로 거래 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고가양도(시가를 초과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6조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즉,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인 30,000원임
(을설) 양도가액을 30,000원으로 거래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인 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거주자에게 상여 등 소득처분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3항
이 적용된다.
☞ 즉, 양도소득세의 의제양도가액은 상증법상평가액 10,000원이고,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인 20,000원(=30,000-10,000)은 종합소득세로 과세
(갑설과 을설의 비교)
| | 갑설(고가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을설(고가양도로 보는 경우) |
| 계(거래가) | 30,000원 | 30,000원 |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 - | 30,000-10,000=20,000원 |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30,000원 | 10,000원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규정 등
○
소득세법 제96조제3항
【양도가액】(1999.12.28개정, 법률제6051호)
③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상장 주식(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은 제외)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999. 12. 28 신설)
|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2중과세조정 규정의 신설취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법령상 불분명)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 당해 대가전체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등 소득처분 금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로 2중과세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고가양도 거래시 상여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로, 잔액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려는 조정규정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12.31개정, 령 제16664호)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
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에 의한다.(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