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90,199612.31호, 서일46014-11458,200211.0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저는 1982년 땅을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동 재개발아파트를 2003년 2월에 받게 되었음
- 지분 현황은 본인 : 30%, 모친 : 30%, 큰동생 20%, 작은동생 : 20%이며 지분별로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함.
- 본인은 ○○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동생들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질 의】
1. 이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는지 여부
2. 된다면 누가 1세대2주택이 되는지 ?
3. 1세대2주택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
4.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1년이내에 팔면 1세대2주택에서 벗어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부칙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의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 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재일46014-2890,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
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
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