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26 (2000.6.16), 재산(상속)46014-469(2000.4.17), 재산(상속)46014-22, 2000.1.7)]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 등으로 불입하다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어머니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양도일까지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아들에게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26 (2000.6.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469 (2000.4.17)
자산의 이전이 증여 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분양권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2(2000.1.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