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0069, 2001.3.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069, 2001.03.20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 - 10069 (2001.3.20)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산 46014 - 898 (2000.7.21)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