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1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 화해조정결정에 따라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상속재산중 장기채권으로 화해금을 지급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질의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방법은?
(갑설) 판결일 현재 채무를 변제하는 채권 평가액
(을설) 채권자에게 양도된 시점에 채무를 변제하는 채권 평가액
(질의2) 상속인이 장기채권 양도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78, 1997.0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