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5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 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1)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공장을 양도한 후에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43, 1999.6.12 및 법인 46012 -3702, 1999.10.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3, 1999.6.12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을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 [ 회 신 ] | |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 구입할 신공장의 건물이 1층은 임대, 2ㆍ3층은 공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1) 새로 구입할 건물을 구 공장 양도후 1년내에 공장요건을 갖추어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관할 구청에 공장등록을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의 신공장 요건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공장 취득당시에 이미 공장으로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 (질의2) 새로 구입할 건물 2, 3층은 공장으로 이용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에 사용하여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2001.12.29 삭제)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 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2001.12.31 삭제)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7. “과세이연” 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2001.12.29 삭제)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 - 2530 (1997.10.02) 귀 질의의 경우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2 - 236 (1995.0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고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신공장에서 생산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3138 (1994.12.09)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501 (1994.06.0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면제는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 46012 - 1344 (1998.05.2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임. ○ 법인 22601 - 1196 (1992.06.01) 【질의】 당 법인은 1990. 1. 본사건물을 매각하고 현 본사건물을 대체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당 법인의 사정에 따른 기구 축소로 인하여 사무실 일부를 임대 계획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법인본사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감면 부분에 아무영향이 없는지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1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함. ○ 재일 01254 - 3251 (1991.10.16)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법인 46012 - 3321 (1999.08.23) 【질의】 1. 당사는 대도시내에서 제조공장 시설을 갖추고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오다 1996. 7.에 대도시내 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인 1999. 7.에 지방소재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 가동함으로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면받고 현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음. 2. 이전후 신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직영으로 하던 생산방식을 사내 자체설비에서 주원자재만 당사가 조달하고 기타 부자재 및 인건비를 포함, 공장관리일체를 외부(소회사) 위탁 생산하고 판매는 당사가 직접 했을 경우 이미 감면받은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법인 22601 - 2185 (1986.7.9)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회 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 01254 - 2188 (1986.7.9) 【질 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신축 이전하여 신공장에서 가동중이며, 구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공장신축 이전에 따른 자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바, 구공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현재의 자금 사정상, 이를 수락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바, 이렇듯 신공장 완공후, 구공장을 임대하여 주고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내에 구공장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회 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위의 요건을 갖춘 후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및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재일 46014 - 291 (2000.3.8)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재일 46014-1143 (1999.6.12) 【질 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양도인 갑은 1980년 사업자등록하고 이후 ○○시에서 식품첨가물을 제조하여 왔음. 사업장은 양도인 갑의 소유로서 전체 4층 중 4층을 제외한 1~3층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으로도 공장으로 되어 있음. 2. 양도인 갑은 당해 공장건물과 대지를 1997.3. 이를 양도하고 1998.5. 양도소득세 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이전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이연을 기각하였음. 그러나 당시 관할세무서에서는 3년 이내에 사실상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과세이연을 적용하여 주겠다고 하겠음. 3. 이러한 경우 양도인 갑이 1999년중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신】 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로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을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46012-3702 (1999.10.11) 【질 의】 당 법인에서는 가동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게 되었는바, 당 법인은 목재ㆍ합판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업종변경을 하여 제조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당 법인의 정관상의 다른 사업목적(도소매, 목재 및 합판/제조, 식품)을 위하여 법인의 소재지도 임차부동산소재지로 변경하여 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 이와 같은 경우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인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를 폐지한 때에 해당되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