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474,2000.12.1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74,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양도 부동산
- 대지 : 181.8㎡, 건물 : 669.86㎡
○ 상기 부동산은 부친이 1976.6.28 건물취득, 1991.8.16 토지취득하여 자녀인 본인외 2명에게 2002.9.18 증여하였으며 본인외 2명은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음.
○ 부친은 증여 후 지병의 악화로 2002.9.27 사망함
○ 상기 부동산을 2003.02.20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니고 재산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임.
【질 의】
이 경우 상기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74,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