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45, 2002.02.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145, 2002.02.01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2000.7.28. 설립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회사에 2003.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서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질의사항) 위의 회사로부터 유상증자로 인하여 2001.3.5. 및 2001.7.5. 각각 5만주와 3만주를 유상취득한 경우 동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145,2002.02.01 1.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