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인 개인 B는 1978년 법인설립시 자신이 출자한 주식중 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C와 D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바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A의 명의로 환원할 예정임
위와 같이 C와 D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주식을 B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B에게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