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2002.1.1.이후 신축 완성된 주택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보충설명】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다음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하여 총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감면대상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1999.8.20. ~ 2001.12.31.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의 주택 ․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 1999.8.20.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감면대상 : 5년간 임대후 양도한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