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85, 1999.10.27 및 재산46014-1487, 2000.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1997.05.08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03.06 다세세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보유, 2000.09.25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보유하다가 2001.10.12 1인에게 전부양도 하였음
○ 이와 같이 다가구주택으로서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고, 1인에게 전부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 재일46014-1885, 1999.10.2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