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이축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그린벨트 내의 주택수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