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116,2001.0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116, 2001.05.18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3.20 취득하여 1996.3월까지 거주하던 주택이 재건축이 되어 2001.6.20 완성, 재건축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 2001.11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소유자가 된 상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2001.11월)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116,2001.05.18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