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2000.6.2), 국세청 재산(상속)46014-680 (2000.6.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1.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적용여부
2. 특정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호 :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에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산(상속)46014-680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재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