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2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일46014-425,1994.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위의 ‘3년이상 보유’ 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소유 토지에 무허가주택을 30년 전에 지어 거주하여 오던 중 도시재개발이 시행되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 사정상 동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위의 ‘3년이상 보유’는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425,1994.02.16. 1. ~ 2. 생략 3.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