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12.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2000.12.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2000.12.31. 이전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ㆍ채무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령 §58②. 2000.12.29. 개정전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상증령 §58②, 상증규칙 §18의2①1. 2000.12.29개정
○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나. 예규
○ 재산46330-1557, 2000.12.2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채무)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종전부터 적용되는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관계없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