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8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12.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2000.12.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2000.12.31. 이전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ㆍ채무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령 §58②. 2000.12.29. 개정전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상증령 §58②, 상증규칙 §18의2①1. 2000.12.29개정 ○ 대부금ㆍ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나. 예규 ○ 재산46330-1557, 2000.12.2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채무)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기로 한 원본의 가액과 이자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종전부터 적용되는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기준일에 관계없이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