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피상속인이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당해 보험계약자를 명의를 변경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계약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처, -보험수익자: 본인(피 사망 또는 만기) [질의1]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사망당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을설) 사망당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질의2]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