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8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488,1998.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488, 1998.12.19 1.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95.6.9 남편(합가당시72세)명의 아파트(A) 구입후 처(합가당시67세)와 함께 거주 ○ 2001.2.5 처에게 A아파트 증여 ○ 2002.1.19 자【95.12.28 구입한 아파트(B)를 소유】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 2002.1.20 처 명의로 새로운 단독주택(C) 매입 ○ 2002.3.9 남편명의 아파트(A) 양도 【질 의】 2002.3.9 양도한 남편명의 아파트(A)에 대하여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 1항 제1호(토지, 건물)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88,1998.12.19 【질의】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던 중 1997. 3. 5로 어머니는 본인의 집으로 합가하였음. 그런데 본인은 1997. 3. 14로 신 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음. 그런 후에 1998. 2. 11 본인의 구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1997.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날부터 1년(현행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