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이 가상의 사실관계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3, 2000.01.04
※ 부가12651-880, 1984.05.09
※ 재일46014-83, 1999.01.14
※ 재일46014-859, 1997.04.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 ○○구 ○○동 ○○번지에 1필지의 대지 500평을 홍길동외 4인이 5분지1지분으로 공동지분등기하여 과거 10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01.01.01일자로 “갑”이라는 회사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세 5백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다고 가정하고,
공동지분등기가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홍길동외 4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임대료는 매월말일 편의상 홍길동이 수령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지급하였다면, 공동사업개시일인 2001.01.01을 기준으로 위 대지 소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을 공동임대사업체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일반적인 상황은 (질의1)과 같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5인이 각각 기명 날인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유권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여 각자가 수령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5인 각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일반적인 상황은 (질의1)과 같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갑”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만료되었고, 공동소유자들은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이 수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각자 1억원씩 부담하여 공동소유토지 위에 5억원상당의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도 각각 5분의1씩 등기하여 다수인에게 임대하였다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임대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질의4)
일반적인 상황은(질의1)과 (질의3)과 같으며, (질의2)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5인이 각각 기명날인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소유권 지분비율대로 배분하여 각자가 수령한다고 하면 5인 각자가 교부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이 또한 임대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