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6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각 주주의 소유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매입해 소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동 규정에 의한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