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06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427, 1994. 5. 28 및 재일 46070 - 391, 1993. 2. 18)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워 유사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재일 46070 - 1345, 1998. 7. 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27, 1994.0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갑” “을”이 88년도에 답을 2,000㎡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5년 지주 조합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필지로 환지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 구획정리 사업중) (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 부록롯트별 고시) 1. 2B 1L 환지면적 200㎡ (2001년 공시지가 ㎡당 200,000원) 2. 2B 3L 환지면적 200㎡ (2001년 공시지가 ㎡당 400,000원) 3. 4B 3L 환지면적 200㎡ (2001년 공시지가 ㎡당 400,000원) 4. 4B 4L 환지면적 200㎡ (2001년 공시지가 ㎡당 200,000원) ○ (질의1) 1번 토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 양도금액을 1번 개별공시지가 200,000원 × 양도면적을 양도금액으로 적용하는지요? (질의2) 1번 토지를 양도하고자 할 때 1.2.3.4 공시지가 평균단가 × 양도면적을 양도금액으로 적용하는 지요? (질의3)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 중(환지 확정전)에 1번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당시 공동소유로 되어있으므로 갑, 을 공동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427 (1994. 5. 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 46070 - 391 (1993. 2. 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재일 46070 - 1345 (1998. 7. 2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분할을 하는 경우에 각 필지별로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 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