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34,2002.01.30 및 서일 46014-11458,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34, 2002.01.30 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1989.3.4. ○○소재 아파트(A)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으며, 동 아파트는 2003.2.8.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났음. - 2001.1.13. 다른 지역에 아파트(B)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위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난 이후 A에서 1년을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134,2002.01.30 1.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2. 생략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